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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 핵 안전 협력협정체결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10/24 [10:38]
대만-중국, 양안의 반관반민 협상창구인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會)가 20일 톈진(天津)에서 7차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핵 안전 협력협정에 서명하고, 5대 신흥산업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상호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의 양측 수석대표는 장빙쿤(江丙坤) 해기회 이사장과 천윈린(陳雲林) 해협회 회장이 맡았다.
▲ 대만     ©브레이크뉴스

장빙쿤 해기회 이사장은 회담 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것은 양안관계의 안정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난 3년간 우리는 양안의 협상과 상호접촉을 제도화했으며, 이를 통해 상호교류 촉진과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장빙쿤 이사장은 “이번에 서명한 핵 안전 협력협정은 원전 가동에 관한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에 따라 양측은 방사능 모니터링과 핵 안전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교류기구를 설립하게 된다. 아울러 원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통보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5대 신흥산업과 관련해 양측은 LED 조명, TFT-LCD, 무선(無線)도시, 저온물류,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안투자보장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예비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투자장벽의 점진적인 제거, 투자 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투자편의 증진, 중국에서 대만 투자자의 인신안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투자보장협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 추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쩡리중(鄭立中) 해협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은 대만 투자자들의 인신안전에 관한 관심에 대해 충분한 호의와 탄력성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투자자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가족과 관계당국에 24시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2008년 집권 이후 해기회와 해협회의 공식 회담을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양안협상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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