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비과세를 축소·배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엔 종합소득금액 3억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간 총급여액 3억 초과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한도(1710만원)를 새로 정했다.
현행규정 경우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한도 없이 1275만원과 4500만원 초과액의 5%가 더해져 결정된다.
정 의원은 감면·비과세 제도축소 및 배제 등이 담긴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1천억 이상의 추가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외환위기 후 승자독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고소득자가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현행 세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복지재정확대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며 고소득자부터 하는 게 당연하다”며 “부유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천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세제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