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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변경해 완구 훔친 30대 회사원 입건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2/05/03 [11:46]

가격이 저렴한 완구 바코드를 떼어 고가의 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훔쳐온 30대 회사원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임 모씨(33․전주시)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9일 오후 4시 5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가격이 싼 완구 바코드를 떼어낸 후 고가의 완구에 바코드를 부착해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1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주 5회․익산 4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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