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엠바고를 깬 日언론사에 대해 청와대가 중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는 16일 이 대통령의 지난 8·10 독도행(行) 일정 및 경호엠바고 파기 후 사전 보도한 日교도통신에 대해 중징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대변인은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전날 9일 밤 10시30분께 회원사인 日신문 및 방송사를 상대로 한 기사송고 과정서 일정-경호 엠바고를 파기했다”고 지적하면서 징계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 관련규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는 외부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보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경호와 안전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어길 시 청와대는 출입기자 등록취소와 기자실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으론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서 기사를 송고한 것”이라며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 관련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도통신에 소명기회를 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오후 3시께 출입기자들에 이 대통령의 10일 독도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점인 10일 오후 6시까지 엠바고 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9일 밤 11시40분께 이를 깨고 보도해 대부분 日신문들이 온라인 판을 통해 새벽 1시께부터 10일자 신문까지 대서특필하면서 엠바고가 무용지물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