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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곡동사저특검 검토 'MB거부권 이목'

구체 검토-위헌소지 심의 기류변화 새누리 여론역풍 우려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09/06 [19:53]
내곡동 사저 특검 대응인식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변화가 감지돼 주목된다. 당초 '구체적 검토-신중세'가 3일 만에 '위헌소지-거부권 행사'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형국인 탓이다.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 법안심안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내부 기류변화다. 지난 3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만 해도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게 현재 사뭇 달라졌다.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대목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인식이다. 법 자체에 대한 실무적 판단으로 봤을때 수용불가능한데다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 항변 논리의 핵심은 특정 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전례가 없다는 것. 지난 '옷 로비 특검'을 비롯해 역대 9번의 특검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대한변협-대법원장 추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게 골자다.

특히 민주당 경우 사실상 해당 사건 문제 제기의 이해당사자여서 특별검사 추천 주체로 부적합하다는 게 청와대 측 주장이다. 또 지난 03년 당시 노무현 정부 사례도 거론됐다. 당시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이 제기됐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국회의장으로 규정했으나 문제 제기로 최종 법안엔 대한변협 추천으로 바뀌었다.

또 지난 08년 1월 헌법재판소 판결도 제시됐다. 당시 헌재는 특검은 대통령 뿐 아닌 정치권력에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헌재 판결에도 정면 위배된다는 것. 때문에 당장 'MB거부권 행사' 쪽으로 이미 기운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관련 최종 결정은 7~14일 까지 예정된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검법안이 넘어온지 15일 이내인 2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법안의 입법 취지엔 동의하나 위헌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급부의 부담도 있다. 설령 법리적 문제가 있을지언정 바로 거부권 행사에 나설 수 없는 게 고민이다.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이다. 대선을 목전에 둔 새누리당 경우 이번 특검에 따라 혹여 불어닥칠 '여론 역풍'에 사뭇 부담이 크다.

이번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MB 거부권 행사'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은 이번 특검이 진행될 경우 임기 말 무난한 마무리에 차질을 빚기에 상호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6.3데탕트의 연장선 형국인 최근 이 대통령-박근혜 대선후보간 단독회동으로 당청간 협력관계가 재차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제반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당청 간 균열이 재 촉발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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