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사저특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선택이 주목된다. ‘거부권-공포’ 처리시한이 21일 이다. 이미 한차례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 딜레마를 반증했다. 여기에 여당마저 수용뉘앙스의 압박고삐를 조이고 나서 설상가상이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온 ‘국회 내곡동사저 특검 법안’을 재 심의한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과 위헌을 이유로 한 재의요구안을 함께 상정해 거부-공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설령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 효력이 발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재의요구안을 동시 논의했으나 결정내리지 못한 채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최종결정권은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석상에서 “적법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 있으니 더 숙고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선택에 사뭇 고심 중임을 반증했다.
와중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19일 내곡동 사저특검에 대한 이 대통령 결단을 촉구해 선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여야가 정치적 협상을 한 결과이므로 청와대가 통 큰 결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대선이 목전인 상황에서 부담이 된다는 걸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특검법을 놓고 당내에선 위헌소지 및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도 특검추천 시 새누리당과 충분히 협의한다는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이 합의를 지켜 달라”고 거듭 압박 성 촉구를 청와대에 던졌다. 반면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며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양태다.
그러나 재의요구의 경우 임기 5개월여를 남긴 현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걸 우려하는 국무위원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이번 특검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이어서 국민적 시각에 대한 개인부담이 더 크다. 이 대통령의 좌고우면-숙고모드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 후보자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분립원칙 위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 추천한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소집한 간담회에 참석한 헌법·형법전문가 등은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태다.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특수성과 여야합의로 이뤄진 국회입법권의 재량범위 내, 특검의 정치색 배제 조항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의 위헌여부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나 판가름 날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에 따른 수사·재판결과 역시 무효가 되면서 이 대통령 부담도 덜어진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의혹규명’이란 법안취지엔 공감하나 수용 시 ‘전례(위헌)’를 남기기에 고민 중이라고 강조한다.
때문에 이 대통령 딜레마는 법안취지-위헌성 여부로 압축된다. 그가 21일 거부권 행사에 나서거나 법안 수용과 함께 법안취지를 이행할지, 또 위헌소지에 따른 위헌소송제기와 함께 헌재에 최종결정의 바통이 넘어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