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재가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에 대한 밀실재가 논란을 일축했다. 조원동 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 GPA개정안은 철도민영화와 무관한 한편 국회동의 역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수석은 GPA개정절차에 대해 “GPA개정협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전제 후 “2004년 참여정부시절부터 시작해 2011년 12월 최종협상이 타결됐고 당시 두 차례 언론브리핑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GPA개정안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키 위해 법제처에 심사 의뢰했다”며 “이번 조치는 국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9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고,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제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조 수석은 외국과의 조약·협정은 반드시 국회에 상의토록 한 통상교섭절차법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통상교섭절차법은 지난해 시행됐으나 GPA개정은 그 전 타결돼 이 법에 적용되는 조역·협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행정부 최고의결기관인 국무회의의결로 국회 비준을 갈음한 것”이라고 밝혔다.
GPA개정안이 철도민영화 전 단계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수석은 “조달협정이란 건 발주하는데 있어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경쟁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가격은 떨어져 정부, 지자체 등 운영주체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 공영체제 내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니 오히려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은 “이걸 민영화 전 단계로 본다는 건 그만큼 우리 공기업이 자신 없어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걱정”이라며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GPA양허 표상에 고속철도선 분야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명기가 돼 있지 않을 뿐 양허대상엔 분명 제외돼 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부속서3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분야를 일반철도로만 한다고 규정했고 부속서5에선 고속철도 뿐 아닌 일반철도 운송서비스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우대조치는 개정된 GPA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안보나 국방서비스도 협정문 3조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GPA회원국들 대비 정부가 개정을 서둘렀다는 지적엔 “12월 발리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 전 가급적이면 국내 절차를 전부 마쳐 사무국에 기탁해 달라는 게 (회원국 간) 컨센서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GPA개정이유에 대해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 조달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방을 잠궈 놓는 건 국제거래상식에 맞지 않기에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미 GPA개정안에 재가를 했으나 다음달 3일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에 기탁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재가가 이미 난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