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전국최초 전국호환용 교통카드 보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어린이집 정보 공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주거용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등 7개 분야 42개 제도·시책이 달라진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42개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국호환용 교통카드를 보급 △주택·상가건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상 범위 및 우선변제금액이 확대·강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인하등 시민생활 편의와 서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6개 시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급여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노인의치보철 부분틀니 급여 확대 등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7개 시책이 확대·변경된다.
여성·아동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을 통해 온라인상에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공개 △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시간제 어린이집 대체교사 확대 운영 등 보육 관련 시책 3건이 신설·확대된다.
경제·산업·환경 분야에서는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의 전면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개선 등 지역경제 부흥과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 5건이 개선·시행된다.
건설·안전·교통 분야에서는 △ 관련 법령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화, △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시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정기적 시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 등 10개 시책이 신설·변경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기존에 부과해 오던 급수중지 급수전에 대한 기본요금을 없애고 공동주택 가구분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불합리한 누진요금 적용을 개선한다. 또한, 수도요금 전자고지제를 시행하는 등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7개 시책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광역경제권이 폐지되고 ‘지역행복생활권’이 추진되며, 올해 말 관련 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등 세제가 개편·시행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