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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1일 8년8개월 만에 타결됐다. 캐나다와의 FTA협상타결은 아시아권에선 최초다.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협정국이 된 가운데 향후 양국의 협정문서명 및 국회비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양국은 협정발효 후 10년 내 대다수 품목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보면 양국 모두 97.5%, 수입액 기준 경우 한국이 98.7%, 캐나다는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캐나다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다. 상품분야 경우 양국 모두 협정발효 후 10년 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관세를 협정발효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 완전히 없앤다. 또 자동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세부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 안, 돼지고기(22.5~25%) 경우 세부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내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없앤다.
양국은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도입을 합의했다. 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에도 합의했다.
조원동 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캐나다, 호주와 FTA를 맺으면 전 세계 GDP 60%대까지 우리 경제영토가 확장 된다”며 “서로 무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못했던 그런 걸림돌을 FTA를 통해 뽑아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캐나다FTA가 양국관계 협력에 새로운 룰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이것을 바탕으로 두 나라 경제협력이 더 심화되는 기대가 크다”고 타결의의를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퍼 총리도 “오늘 발표가 양국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건 의심할 여지없다 생각 한다”며 “캐나다 상하원 의원들뿐만 아닌 재계 많은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는데 특히 재계 인사들은 오늘 타결한 FTA를 통해 경제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FTA타결로 농축산 업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협상과정서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민감 품목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라든가 10년 이상 장기과세 철폐는 물론 농산물 세이프가드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결과에 반영했다”고 거듭 우려 불식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FTA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 피해 보전직불제도 같은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피해보존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