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경찰은 25일 인터넷카페를 통해 손님을 예약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A(28세)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여성들을 고용한 뒤 ‘여수더키스’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명함크기 전단지와 웹 사이트를 보고 사전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48만원과 휴대폰 2대, 전단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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