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야권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발표한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담뱃세는 지방세법으로 중앙정부 세입예산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세의 일종인 담배소비세(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4호)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담뱃값이 상승되고 이로 인해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모든 조세법안이 다 세입예산부수법안이 돼야 한다는 억지주장"이라며 "삼권분립 위반이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히 서민증세와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은 여야의 합의가 선행 돼야 한다"면서 담뱃세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그 10%만큼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정부의 세입예산안에는 이러한 담뱃세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변동분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했다'고 말하지만 이 같은 설명과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방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1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지방교육세는 1200억원 줄어들게 된다"면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안에 따라 지방세는 200억원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인해 부가가치세는 지방세 감소액의 10%인 20억원이 감소되는 정도다. 이는 내년도 부가가치세 세입 총액 58조9008억원의 0.003%에 불과하며 전체 국세수입예산 214조원의 0.0009%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예산안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며 "이러한 국회의장의 논리대로라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품의 가격, 모든 요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법률개정안은 모두 세입부수법률안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부수법률안을 지정하더라도 국민적 상식과 법리에 맞아야 한다. 다시 한번 국회의장에게 담뱃세 부수법률안 지정을 철회해줄 것을 간곡히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