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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검찰은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과 문건유출 문제를 분리해 수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에 대한 특별수사를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에, 명예훼손 부분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분리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리 배당 이유에 대해선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사실상 옛 중앙수사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중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등을 구속하는 등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 범죄 등을 수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은 문건 유출 문제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유출자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한 '문서 작성자' 박 모 경정은 유출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문선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경정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보안은 문서 반출은 커녕 외부에서 들여온 이동식 저장장치(USB)조차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청와대도 내가 유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 누군가가 서랍을 열고 문서를 모두 복사했으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고 제3자의 소행이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한 사실 확인보다는 문건의 실체부터 확인한 뒤, 유출 경위를 밝히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뒤에야 박 경정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선 문건 유출 부분이 먼저 매듭지어진 뒤 후속 수사 개념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만큼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