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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3~4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문서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청와대는 출력기록 등을 토대로 2월 청와대에서 파견 해제돼 경찰로 복귀한 박 경정이 문서를 출력해 나간 것을 파악했다.
청와대는 관련자를 조사해 박 경정이 동료 경찰관을 통해 청와대 문서를 유출 시켰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경정이 짐을 보관했던 한남동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서 그의 지시로 문서 복사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복사된 문서가 동료 경찰관 등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는 문서 유출의 원인을 박 경정으로 결론짓고 이같은 내용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박 경정은 최초 문건 유출자로 보도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서 유출을 부인해왔다. 박 경정의 직속 상관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유출자로 제3자를 확인했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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