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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과 배우 한예슬이 불법 외환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 방송된 KBS 1TV ‘뉴스9’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과 한예슬을 비롯해 LG 구본무 회장, 故 정주영 현대 회장의 외동딸인 정경희 씨 등 총 44명이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했으며, 위반 거래 수는 총 65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수만의 불법 외환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적집 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 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 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고 해당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라고 덧붙였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 역시 이날 불법 외환거래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예슬 측은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면서 “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예슬 측은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예슬 측은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