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폴라리스 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공식 입장 발표

이경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1/15 [10:16]
▲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측 공식 입장 발표 <사진출처=미투데이>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경미 기자= 폴라리스 측이 배우 클라라가 제기한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해명했다.
 
클라라의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15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폴라리스 측에 따르면 현재 클라라는 폴라리스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형사고소를 당한 뒤인 것으로 확인됐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이다.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폴라리스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전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고 털어놨다.
 
폴라리스 측은 이후에도 클라라가 계속 거짓말을 하며, 계약불이행사태가 벌어져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 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다.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 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계약 무효 사유로 든 것.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며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2월 법원에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rnstar@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