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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김영란법 적용시,벤츠여검사 유죄”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 "친분 관계 인정해 무죄? 불합리 성립"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13 [10:00]

▲ 서기호 정의당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을 통해 김영란법이 촉발됐지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내연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의 선물을 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재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다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변호사가)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그냥 줬겠나, 그야말로 사랑 징표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인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면서 “내연관계라는 친분 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뇌물죄가 전혀 안 되는 불합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더 어렵다”며 “보통 변호사들이 판검사에게 이런 뇌물을 제공할 때 갑자기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평상시 꾸준히 향응을 준다거나 접대하거나 용돈. 떡값이라는 걸 줘가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청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내연관계라는 것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성립이 된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이 법 자체가 곧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을 개정하기보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가 시행령을 정할 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만들기 위함이니까 시행령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제대로 하려면 법 자체를 개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많은 의원이 찬성해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고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부족하더라도 시행해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개선하는 게 맞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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