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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오는 6월부터 휴면카드 고객의 연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휴면카드 계약 해지 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 축소’ 등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카드사는 휴면카드 전환 후 한 달 내로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며, 한 달간 응답이 없을 경우 3개월간 이용정지 기간을 두고 해지 수순을 밟는다.
해당 개정안은 휴면카드의 이용정지 기간에 연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해 고객의 연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고객들은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대한 비용 청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추세임에 따라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휴면카드 전환 이후 2개월분의 연회비만 납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오는 6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고객들은 연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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