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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거북선유람선위탁' 특정업체 특혜 '진실공방'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5/04/20 [13:46]
전남 여수시가 강재헌 의원이 지난 14일 여수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거북선형 유람선 위탁 공고가 특정업체 봐주기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20일 우선 특정업체를 위한 신청자격이 없는 여객선사가 참여가능토록 거북선형 유람선운영 민간위탁 선정공고를 했다는 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먼저 '거북선형 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말하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가진 유람선만을 칭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례 제2조(명칭)에서 보듯 여수거북선호를 지칭하기 위한 이름이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공고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위․수탁자로 선정되게 될 것"이라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말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관광 목적으로 운항하는 거북선형 유람선의 면세유 공급 관련 사항도 관련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에 이렇게 주장했다.

여수시는 "면세유 혜택은 사업자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득하고 해운조합으로부터 절차를 거친 것이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거북선형 유람선 임대료의 현실성과 투입된 예산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하여도 반박했다.

여수시는 "행정재산인 여수거북선호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구명설비 구입 육상전기 공급공사 등을 시행한 것이지 재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나 안전불감증을 유발한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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