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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소송 논란

말기암 환자 상대로 보험금 깎기 소송 꼼수

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0:41]
입원했던 암환자 퇴원 시 ‘먹는 항암제’ 보험료 지급 거절 논란
폐암 치료제가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이유로 보험금 반환 청구

▲최근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 보험사가 입원환자 퇴원 시 처방·조제받은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 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메리츠화재 PR 장면.
최근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 보험사가 입원환자 퇴원 시 처방·조제받은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 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폐암 투병을 하는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4월20일 KBS <뉴스라인> 보도에 따르면 말기 폐암 환자인 이동혁(42)씨는 4년 넘게 병마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보험사와의 소송으로 더욱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
메리츠화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건 5년 전. 수술 뒤에도 암세포가 퍼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이씨는 수술 후 병원의 입원실이 부족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통원치료를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현장조사까지 거쳐 입원치료로 판정하고 ‘입원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3년 넘게 보험금을 잘 주던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씨가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기는 이씨가 2000만원 정도의 경구용 항암제로 치료약을 바꾼 직후인데 메리츠화재는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120만원으로 축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신용카드로 약값과 치료비 2000만원을 지불한 이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씨가 이에 대해 계속 항의하자, 메리츠화재는 청구액의 절반을 주겠다며 협상해오더니, 결국은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이씨를 상대로 폐암 치료제 ‘잴코리’가 경구용 표적항암제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000여 만원의 반환청구 및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씨의 사례에 대해 “지급할 보험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전의 말을 바꿔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의 소송건수가 늘면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이동혁씨와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씨의 경우처럼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로 인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도 지난 2013년 1만3183건에서 1만5698건으로 약 20% 늘어났다.
업체별로 지난해 소송건수는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143건, 메리츠화재 113건, LIG손보 79건, 삼성화재 68건, 롯데손보 60건 등이다. 소송 증가율은 메리츠화재 769%, 롯데 400%, 악사 267%, 한화 185%, 현대해상 160%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음에도 ‘내부기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 몰래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 “감독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이동혁씨 소송건’과 관련해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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