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일반직 직원 2명이 최근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 등에 적발됐다.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순천 s중학교에 근무했던 기능직 8급 이모(41.여)씨는 교직원 봉급 등 공금 6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의원면직 됐다.
행정실 봉급 업무 담당이었던 이씨는 교직원들의 봉급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과다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했다가 교사들의 의혹을 제기하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순천시교육청은 이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003-2004년 곡성 g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김모(32)씨는 학교 공금 2천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김씨는 `법인카드깡'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파면됐다.
두 사람 모두 1년 또는 1년 6개월 가량 적발되지 않고 버젓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자체 감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감찰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는 일선 학교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이 강화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감찰을 강화해 일선 학교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