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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특별법 안행위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임창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5/03 [14:21]
▲ ‘지방대학 이전 제한 입법’ 안행위 통과에 따른 후속책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제공=기획감사담당관실 대학협력팀 주무관 유두열     © 임창용 기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지방대학 이전 제한 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대학 이전 제한 입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 ?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려는 지방대학들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고, 현재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도 추가 이전을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1월4일 제천시민 7만1456명이 서명한 입법건의서 및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 17일 제천시민 700명과 금산, 홍성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이근규 제천시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지금까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5월 1일 오전 7시 30분 제천 서울 관광호텔에서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추진위원회’와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반대 반대운동본부’대표단 등 20여 명을 초청하여, 4월 30일 ‘지방대학 이전 제한 입법’의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따른 설명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의견을 모아야 할 시점이며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8부 능선 까지 왔으며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작은 문을 열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시까지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시민단체 대표들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시민모두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향후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본 법안이 의결된다. 따라서 제천시는 가능한 6월중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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