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부안 제2농공단지 음료제조업 가능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 분양대금 완납 후 공사 착공

이한신 기자 | 기사입력 2016/06/10 [13:38]

 

▲  부안 제2농공단지 조감도.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한신 기자


 

 

 

지난 20132월 준공돼 식료품 제조업만 가능했던 전북 부안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음료 제조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분양면적 25만여가운데 233,000가 이미 분양돼 7개 업체가 입주된 상태로 현재 분양율 93.2를 보이고 있는 제2농공단지는 부안읍 시내권과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 국도 2330호선과 바로 연계돼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와는 7km 거리에 위치해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 및 물류수송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79,781원으로 분양대금 완납 후 공사 착공이 즉시 가능하다.

 

특히, 2농공단지는 이미 조성된 부안농공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 및 새로 조성 중인 제3농공단지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단지로 잔여부지 분양이 완료되면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춤과 동시에 인구증가 및 세수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부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에 따라, 입주기업을 확대 유치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을 추가해 전북도로부터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만큼, 올 연말까지 잔여부지(17,470) 분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