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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및 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7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헌 시의회의장,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박한일 해양대 총장, 이채문 부산변호사회장, 유병두 부산지검 부장검사 및 전문가, 시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부산유치 당위성 등을 공유하고, 범시민 여론 형성과 대선공약과제 채택 등을 추진했다.
서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산은 바다를 떠나 미래동력과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는 세계11위의 해운도시"라며 "부산이 해양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법원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회와 법조계, 관련 학회를 비롯해 연구기관 등 범 시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공청회가 해사법원 설립 및 부산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 회장(동의대 교수)의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부산대학교 김승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대, 부산대 법학 교수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전문가 그룹과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해사법원의 현황, 해외사례, 부산 설립당성과 이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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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이윤철(한국 해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해사분쟁 해결현황 및 문제점'을, 이정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영국 등 '각국의 해사법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동 대학원 정승윤 교수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부산입지 타당성'에 대해, 박문학(부산변호사회회장) 변호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김태운 (동의대 법학과)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부산은 개항이래 최고시설을 갖춘 국제항구이자 우리나라 해양수도"라며 "바다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의 해사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모두 원하는 부산해사법원 설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승윤 교수는 "사법 재판 관할권의 배분과 산업 효율성과 시너지효과 측면 및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 태평양을 연결하는 최적의 거점도시는 부산 뿐"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해양법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해사사건의 준거법을 런던에서 부산으로 관할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과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부산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지원전략과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라며 "금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최대 해운도시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여 해사법률‧해양금융‧해상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