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억원 규모의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민간투자 공모사업'이 불법, 편법까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부실화 우려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내 대형연예기획사인 F사(출자비율90%, 자본금 72억원)와 자본금 2억원의 영세한 C사(출자비율10%)가 공동협정서를 체결하여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최종 계약자는 출자비율 90%를 가진 F사는 빠진 체, 영세사업자 C사가 설립한 신규 업체 P사가 단독으로 영화의 전당 측과 최종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최준식(경제문화위, 해운대구2) 의원은 "최근 부산시 영화의 전당 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서 불법과 편법으로 변질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며 "영화의 전당은 이를 묵인하고 있어, 경관훼손뿐만 아니라, 고유의 기능마저 실추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자비율 90%인 업체 F사가 사업권을 따내기위해 명의만 등록하고, 계약서 작성은 출자비율 10%를 가진 영세업체 C사가 단독으로 설립한 신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 계약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사업을 따내기위해 유명업체 F사는 명의만 빌려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영화의 전당의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은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보고 및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며 "이런 행정적 절차 마저 무시하고 있어, 향후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산시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위법과 편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의전당 관계자는 F사가 빠진 것은 아니라며, 문화 콘텐츠사업인 만큼 단지 사업을 주관할 특수목적 법인을 신규로 설립했을 뿐, 자금력만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간투자사업인 야외공간활성화 사업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및 광장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 시민과 소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부대 사업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