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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지역주택조합 사업 빙자, 약 6억3천만원 챙긴 피의자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2/15 [12:25]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빙자해 업무추진비로 약 6억3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피해를 보지않도록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운대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A개발㈜이라는 상호로 박모씨(52세,여)등 53명을 상대로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6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문모씨(61세,남)를 검거, 구속했다.


문 씨는 2015년 11월 25일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사무실에서 B업무대행업체 이사 고모씨(55세,남)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후, 구(舊) 해운대역사내(內) 홍보관을 건립,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같은해 11월 19일 ~ 2016년 5월 9일까지 피해자 53명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1인당 1,210만원 씩 총 6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조합원을 상대로 사업예정부지 40% 정도 지주작업을 완료하였고, 대형건설사가 참여 예정이다. 이미 많은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어, 2016년 10월 경에는 사업계획 승인 될 것이다. 아파트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이 무산되면 업무대행비는 전액 반환하겠다'라는 등으로 속인 후, 업무대행비를 신탁사 계좌가 아닌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받은 후 유흥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업무대행비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도피하였으며, 서울, 경기 일대 재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업무대행비를 받아챙긴 후 먹튀하는 똑같은 수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거둬들인 돈 대부분은 고급 유흥주점 술값, 생활비, 선거비용 등 개인용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무분별한 주택재개발 조합관련 투자시 조합원 50%이상 모집되었는지?,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지?, 사업대지 80%이상 사용승낙 및 사업대지 95%이상 매입이 되었는지? 에 대하여 더욱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확인한 후 선택해야만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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