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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발의,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31 [15:14]

배·보상금 신청 기한 1년➔3년으로 연장!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연장!

 

김현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 법안(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 오늘(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현권의원은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거치하게 되면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배․보상금 등의 신청기한과 소멸시한을 연장하여 미수습자 가족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현권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였으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하여 5년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법안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현권의원은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거치하게 되면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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