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가스누출로 아이 죽을뻔 했다” 협박한 블랙컨슈머 잡고보니 미혼남성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9/18 [15:47]
▲ A씨가 k도시공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부산남부경찰서제공)     ©배종태 기자

 

도시가스 상담원을 상대로 허위 및 공갈 협박하며 갑질한 블랙컨슈머가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도시가스 상담원을 상대로 “가스누출로 우리 애가 죽을 뻔 했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한다”며 217회에 걸쳐 폭언하고 보상금을 챙기려고 한 A씨(36세, 남)를 검거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24일경 도시가스 콜센터에 하루 평균 5시간에 걸쳐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센터장인 B씨에게 가스누출 보상금 1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했다.

 
또 A씨는 상담원 C씨에게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리다 내가 전화하면 즉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며, 오후 10시 30분경까지 4세의 어린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 대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지역의 k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C씨를 지칭하며 '다 죽여 버린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직원 2명을 폭행했다"면서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중이고, 일부는 실신, 환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갑질 행위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도시가스 공사 측의 고통에 시달리던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시가스 공사 측의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 결과, A는 '가스 누출로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으며, 가스누출 사고도 거짓이었다"며 "A는 서비스 업종이 소비자의 불만 민원에 취약한 점을 알고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