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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7/10/31 [17:47]
순천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76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개별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 개별지가를 산정했다.

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절차를 거쳐 지난 27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다.

순천시는 11월 29일까지 토지정보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 자료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과는 무관하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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