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6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은 도시지역과 백운산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을 제외한 광양읍과 봉강면 등 7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사물 식별이 가능한 시간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지난 8월 환경부로부터 시 전체면적의 59%에 해당하는 271.53㎢에 대한 수렵장 승인을 받고, (사)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포획승인 신청을 받았다.
또 안전사고와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수렵금지안내판과 현수막 400개를 설치하고, 광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수렵장 운영기간동안 총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방송실시와 수렵장감시원 배치를 마쳤다.
황광진 생활환경팀장은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대폭 줄어 농작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렵기간 중에는 가급적 수렵지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이나 등산을 하는 주민들은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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