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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가족, 농지 6천평 불법개발 의혹

경북 A군수, 가족 소유 '만리산' 정상 일부 '농지전용 불법훼손' 구설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7/05/09 [11:31]

농사 지을땅에 '연못'과 '조경용 석재'가 웬 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발891m 청량산 도립공원,  그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만리산(해발791m) 정상이 대형포크레인 등을 동원한 불법개발행위로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어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 정면에 보이는 산이 청량산 도립공원     © 박희경 기자

경북최고의 명당으로 불리는 이곳은 관창리 419번지로 최근 들어 무차별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산림 훼손은 물론 자연경관마저 엉망이 돼 버린지 오래다. 이곳은 지난 4.25봉화군수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돼 최근 취임한 a군수의 가족 소유다.

4.25선거당시 a군수는 봉화군이 실시한  농정토론회에서 "청량산 인근지역에 1천5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22일 오후 한 지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문제의 농토에 "컨테이너 한 개를 놓고 농막을 지었다"며 "별것 아니다"라고 밝힌적이 있다.

이어 4월 23일 안동 kbs에서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청량산 도립공원 인근지역에 a군수 가족의 명의로 된 6천여평의 산지가 훼손된 경위와 이에 대한 허가사항이 있었는지를 묻자, 답변에 나선 a 군수(당시 후보자)는 "농막을 지을 땅을 닦아 놓았고, 계단식 농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었다.

    © 박희경 기자
▲ 조경용으로 보이는 돌이 군데군데 싸여 있다.     © 박희경 기자

그러나 봉화군은 a군수 측이 불법으로 농지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전직군수가 다시 현직군수에 당선된 점을 감안, 위법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본지 취재결과 지난 7일 현장에는 엄청난 양의 조경용 석재가 쌓여 있었고 곳곳에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이 즐비했다. 특히, 돌로 단장된 연못도 2곳이나 만들어져 있었다.

a군수의 주장 대로라면 농사를 짓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계단식 농토를 만들어 조경석으로 단장을 하고 잘 꾸며진 연못을 만든 것이다. 대체 무슨 작물을 어떻게 심을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이날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인부는 “조경용 석재는 a군수가 산아래 관창2리 주민들의 밭을 개간해주는 조건으로 밭에서 캐어 낸 돌을 운반해 왔으며, 현재 설치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농사를 짓기 위해 a군수의 지시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인부2명이 20여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다.   © 박희경 기자

이같은 현행법을 위반한 농지전용 불법개발행위는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여전히 원상복구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천평을 개발해 몇십평의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겠다는 자체가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라는 게 이웃 주민들의 전언.

때문에 현재 봉화지역에서는 "군민 모두의 재산에 무차별한 불법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수려한 금수강산인 낙동강 상류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아름다운 산세를 망쳐 놓았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인근의 한 주민은 "봉화군이 현직군수의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전직군수를 지낸 지자체의 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청량산주변지역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단체장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곳곳에는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도 많았다.     © 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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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토마 2007/07/22 [18:16] 수정 | 삭제
  •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그곳은 나루배 타고 낙동강을 건너 청량산 바라보며 초등을 다니던 나의 고향 산촌 입니다.
    그곳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고,순박한 원주민이 대를 이어 지켜온 산촌마을 관창 입니다.
    혼탁한 물질 문명을 외면한체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해온 그곳은 불혹을 지난 지금도 최고의 자랑거리죠.
    고,증,조,부모님도 그곳에서 영면하시고,나 또한 가야할 곳입니다.
    이번 휴가, 목적지 변경하여 그곳으로 가서 진상 파악및 사진 촬영하여 올리겠습니다.





  • 선진국 2007/05/14 [19:09] 수정 | 삭제
  • 원칙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기고 부패한 사람이 앞서가는 세상이 되어서야..............
  • 봉애인 2007/05/13 [16:53] 수정 | 삭제
  • 이토록 불법논란이 높은 땅이라면 차라리 국가나 사회에 환원하시는게 어떨까요. 재벌들도 항상 불법행위로 사회적 이슈화하면 재산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반환하지 않던가요? 그땅에 고아원을 짓거나 치매노인병원들을 지을 부지로 헌납하심은 어떨까요. 물론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 주민 2007/05/13 [11:59] 수정 | 삭제
  • 개인의 문제를 군의 입장으로 올려 놓으니 의혹만 커지고 군민의 입장에서도 화가납니다. 당당하다면 이문제를 좀더 오픈된 공간에서 터 놓고 토론해 봄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군민들이 이문제에 대해 술자리의 안주거리가 되고 있는며 인근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왜이런지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허위보도면 기자를 허위보도 사실로 고발하고 사실이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봉화주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군과 주민이 힘을 합칩시다
  • 관창주민 2007/05/13 [10:00] 수정 | 삭제

  •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고추한 포기 가꾸어보지 못하면서
    산수가 수려한 곳에 비닐 하우스치고 농사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군의 입장 올린 공무원 이름 좀 올려 주세요
  • 동네사람 2007/05/12 [18:39] 수정 | 삭제

  • 군민 여러분 우리 현장(명호면 관창리) 구경 가봅시다.
    이런 망각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자에게 혼을 내 줘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글이 아닌 변명의 글을 올리고
    마치 허위 보도를한 것처럼 본 뉴스 기사내용을 탓하고 있으니
    엄단의 조치가 (감사원 감사,필요시 검찰 조사)도 있으리라 봅니다.
  • 나는바보 2007/05/12 [15:03] 수정 | 삭제
  • 고향 봉화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전 유행가 가사처럼 바보처럼 살았네요.
    경제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을 일삼으니 이런 고향에선 살기 싫네요.
    이사가게 비용좀 달라고 얘기나 해볼까?...안들어 주시겠지...ㅋㅋㅋ
  • 아수라장 2007/05/12 [12:29] 수정 | 삭제
  • 이거 전국을 타는 신문 아닌가
    아이구 챙피해라
    역시 봉화군은 유명하네, 선거에 오랜지에 툭 하면 고발 고소 부정에....
    군수가 고발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니 공무원들도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게 아닌가
    아까운 사람 폐인 반들어 놓고(전 부군수)
    이제는 산림훼손이라니 할말이 없네요
    이제 정신좀 차립시다
    상대방(반대편)을 사랑으로 껴안고 정말 봉화군을 위해서 일좀 하시오
    덮으려면 자꾸 커지는것 보시지 않았나요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도 구속시키는 세상이라오.
    우리 모두 잘 살아 봅시다
  • 왜사냐.. 2007/05/12 [11:28] 수정 | 삭제
  • ^^;; 된장.
    비가 내리네요.. 저수지엔 물좀 차겠죠..
    근디 농부는 어딜 간겨...
  • 주민 2007/05/12 [11:04] 수정 | 삭제

  • 군의 입장을 게재하신분이 누구인지 실명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인지, 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봉화군청" 홈피 "자유게시판"에서 논쟁 합시다.
    또한 관창리 현장 사진도 이쪽으로 올리시고 우리지역 현안인 만큼
    이런데서 논쟁이 되니 부끄럽네요 군청홈피에서 논쟁합시다.
  • 어리석은 봉화군민임다 2007/05/11 [23:17] 수정 | 삭제
  • 봉화군의 공무원은 약 500명 조금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불법 개발에 의혹이 있는 이런 일들을 파헤치고 따져야만 마땅한거 아닌가요. 군민의 세금을 어디에 쓰라고 .....호의 호식 하라고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 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닐진데. 봉화군민의 관심사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봉화군민으로서. 이렇게 살진 않을 것입니다.

    나무 한포기 베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돌 하나, 하물며 모래라도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진 않나요...........

    군민은 알 권리와, 공무원은 알릴 권리가 있지 않는가요, 공무원은 세금만 계산하라고 있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위에 사진을 보니. 댐(저수지)이라도 만드나 보내요.. 저렇게 많이 깍아도 놓았네요.. 너무 놓은 곳에 저수지를 만들면 밑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진 않을까요.. 비라도 많이 내리면 .. 산사태 라도 날텐데 큰일 이군요...

    땅이 6000여평정도 된다는디. 비닐하우스는 고작 수십평 짓는다고, 저렇게 땅을 깍아 놓을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드네요.. 저 사람 바보 아닙니까.
    땅이 6000평 정도에 농사를 짓는다면 6000평 다 짓지 왜 고작 수십평정도 비닐 하우스만 짓는다요... 차가 서 있는곳만 봐도 일이백평정도는 나오겠는디...
    -,-;;

    봉화군청님의 댓글중 2번에 관항 사항은 산림 자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칠 제 47조 제 2항 제 7호에 의하면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이다 에서 6000평은 19000제곱미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배에 달하는데 그럼 이건 불법 산림 훼손이지 않는가요... -,-;;
    그러구 첫번째 항목에서 4900제곱미터만 우량 농지 조성으로 허가를 받아 추진한다구 했는데. 나머지 12000제곱미터는 농지도 아니구, 그냥 산인가요..-,-;;


    봉화군청님 댓글중 3번은 농사용 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자연석을 이용하여 정비 하였다는디. 그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지 않아도 된다면 저희 밭에도 연못을 두어개 정도 만들어 농사용으로, 물좀 채우고, 물고기나 좀 넣어서 농사 짓다가 배고프면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이나 좀 끊여 먹고, 농사 지으면 좋겠네요. 물론 자연석으로 경지 정리 하는데서 큰돌만 모아서 한 일년은 걸리겠어요.. (돌 모을라고 하면),,, -,-;; 서민들은 다른 사람의 전을 개관해 줄라면 돈이 많이 들겠죠...

    4번항목은 먼저 허가를 받고 돌 붙임과 줄떼 시공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해줄 말도 없겠죠...

    우매한 봉화군민이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좀 다네요.. 속 시원히 말씀좀 해 주시와요,,
  • 고백인 2007/05/11 [16:02] 수정 | 삭제
  • 문수산 일대 땅이 5000여평을 2년전에 불법으로 개발한곳이 있는데 사후 허가해주시나요? 허가해 주신다면 댓글 주시면 고맙겠네요.
  • 봉화우민 2007/05/11 [15:02] 수정 | 삭제
  • 봉화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다있네 그려.
    애써 불법사항을 끼어 마추려는 공무원들의 아부가 눈물겹소.
    공무원은 철밥통인데 왜 소신이 없는지 안타까울 분...
  • 산사람 2007/05/11 [12:31] 수정 | 삭제
  •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조사라도 해보시지 않겠는지, 사실이라면 수습하시고 더이상 수수 방관해서는 봉화군이 어디로 가겠소. 군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이오
  • 출향인 2007/05/11 [12:08] 수정 | 삭제
  • 법을 가장 중히 여겨야할 자치단체의 대표가 법위에 군림을 하고있으니
    선량한 백성들만이 지켜야 하는것이 법이라면 차리리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말해보는것이 어떻겠소,
  • 재경향우회 2007/05/11 [11:11] 수정 | 삭제
  • 작년 봄 청량산 정상에서 본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고 왔었는데
    청정봉화란 말 자체가 무색하게 하는 기사에 놀라울 뿐입니다.
    봉화군민 힘내서 아름다운 봉화의 산천을 지키세요
    그런군수라면 글쎄요. 봉화를 맡길 수 있을까요?
  • 주민 2007/05/11 [11:05] 수정 | 삭제
  • 봉화군의 입장을 쓰신분은 과연 현장을 보셨는지 의심스럽다.
    현장을 보면 당장 우량농지조성사업이 아님을 알수 있는데 눈감고 아웅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군수 부인 소유의 땅은 모두 4필지로 관창리 전 385번지 16,172평방미터, 420번지 3,183평방미터, 415번지 221평방미터이며 대지는 419번지 221평방미터이며 이 일대가 모두 개발되어 졌음이 확연하다.

    또한 봉화신문 기자가 4월 23일까지 인허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분명 허가없이 진행했음을 확인 하였으며, 현재 허가를 추진한다면 앞으로 모든 군민들은 모든 토지 개발에 있어서 사전 허가없이 진행하다가 봉화군에 발각되면 그때가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기사내용에는 연못사진이 없는데 군청홈피와 더불어 모든 봉화군의 가능한 홈피에 연못사진을 올려드릴테니 이글을 쓰신분과 군민들은 과연 그 연못이 농사용 연못인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현장에 있는 돌음 물론 밭돌도 있으나 대다수는 자연석인 물돌로 청량산 낙동강 인근에서 볼 수 있는 돌로 이는 역암으로 누가 보아도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자연석이다 이도 역암이 분명하다는것을 알려드린다.

    또한 하천법 제 4절 하천의 점용 중 제 33조를 보면 대통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린다.

    어느 공무원이신지는 모르나 분명 모든 토지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가 없었으며, 만약 이시간 이후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하여 소급적용한다면 향후 모든 허가에 있어서 모든 군민은 먼저 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사후 불법이 들어나면 그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분명 군수님 부인께서 하셨듯이 해야 공평할 것이다.

    "봉화군의 입장"을 쓰신분께서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상관없다고 보신 모양인데 관연 그 개발 현장이 800여미터의 수려한 청량산 주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한여 개발했다고 보시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도 안되는 M9사과 모묙이 어떻고 하는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솔직히 봉화군민들에게 공식 사과하시고 하루빨리 개발지역 밑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장마기에 대비하심이 올은일이라 보여지며 괜히 호미로 막을 일를 08포크레인으로도 막지못하고 혹시 인명피해까지도 올수 있음을 직시하시길 바란다.

  • 너 자신을 알라 2007/05/11 [10:41] 수정 | 삭제
  • 공직자라는 인간들이 법을 더 악용하는 사례라 할수 있죠
    나쁜 인간들
  • 산꾼 2007/05/11 [10:30] 수정 | 삭제
  • 관창리 형질변경 관련 검토자료

    1. 브레이크 뉴스에서 거론한 관창리 419번지는 대지로 형질변경 논란이 있는 곳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며, 형질변경이 된 곳은 385번지(전) 1,400평 정도임

    2. 이 곳은 지목이 전(田)으로 수십 년 전부터 고랭지채소 및 감자 채종포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로 영농후계자인 전소유자가 농지를 개량해오면서 수년간 농사를 짓다가 경사가 심한 곳에서 경운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짐을 알고 당시에는 아무런 공직에 있지 않던 현 군수 부인이 시가보다 많이 주고 2006년도에 매입하여 당귀 등 약초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음.

    3. 2007년도에 잡초제거와 주변 정리 작업을 하고 대추, 밤, 매실 등 유실수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기 개량된 농지를 추가로 손을 보았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위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음.

    4. 게재된 내용 중 6천여 평의 산지가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그 대상지는 지목이 전(田)이며 수 십 년 동안 경작된 농지인데 기자분이 잘 못 알고 보도한 것 같음

    5. 1년생 농작물은 여름, 가을에는 푸르게 보이나 수확 후에는 토사가 노출되어 황량하게 보이므로 과수 목을 식재하면 자연과 더 어울려 지는데도 자연경관을 훼손하였다는 것은 편향된 관점에서 보도한 것이라 판단됨.

    6. 연못은 5-6평 규모로 예전부터 있던 못을 인근 밭에서 나온 돌로 정비하여 농작물 관수 등 영농을 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업시설이며, 컨테이너 창고는 6평 규모로 전 소유자가 농기구 보관을 위하여 관창리 418 대지위에 설치한 것을 그대로 두었으며 이 외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이 전혀 없는 상태임

    7. 그리고 돌은 인근 밭에서 정리 작업 중 나온 것을 운반하였으며, 못 보수에 일부사용하고 사면보호를 위하여 하단에 한두 줄 정도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풀이나 잔디식재하면 사면이 더 튼튼하지 않을까 해서 모아놓은 것임.

    8.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경작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기존 지형에서 50cm이하의 형질변경과 660㎡이하는 절․성토는 높이에 불구하고 허가대상이 아니라 하며, 연못도 영농목적일 경우는 농업시설로 보며, 자연석도 반입지에서는 500톤 이하일 경우 영농에 지장이 없는 기간동안 적치하거나 500톤 이상을 1개월 이하로 적치하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함.

    또한 지목이 전․답 인 곳의 수목은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산림이더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피해 목은 허가 없이 임의제거가 가능하다고 함.
    밭 정지작업을 하면서 묵은 밭에 있는 잡목 6-7주를 제거한 것을 마치 엄청난 산림훼손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임.










    답변
    1. 브레이크뉴스에서 거론한 명호면 관창리 419번지는 대지로 형질변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며 관창리 385번지 일대 6000여평의 농지는 본인 가족이 매입하여 2006년도에 직접 당귀작물 농사를 지었으며 이곳은 전소유자가 이미 계단식으로 조성해 농사를 짓던 곳으로 금년(2007년도)에 사과나무 묘목을 심으려고 기존 있던 상태에서 잡초제거 및 일부 정지작업 등 통상적인 범위에서 정리하여 평평한 곳은 이미 사과묘목을 식재하였음

    2. 게재된 내용중 6천여평의 산지가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그 대상지는 지목이 전으로 수십년 동안 경작된 농지이며, 1년생 농작물은 농사철에는 푸르게 보이나 수확 후에는 토사가 노출되어 황량하게 보이므로 과수목을 식재하면 자연과 더 어울러 지는데도 자연경관을 훼손하였다는 것은 보는 관점이 많이 편향되었다고 생각함.

    3. 관계 직원들의 검토결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그 외 목적으로 법이 허용한 범위내의 형질변경은 허가없이 가능하고, 연못도 영농목적일 경우는 농업시설로 보며, 자연석도 반입지에서는 500톤 이하일 경우 영농에 지장이 없는 기간동안 적치하거나 500톤 이상을 1개월 이하로 적치하는 것은 허가없이 가능하다고 함.
    또한 지목이 농지인 곳의 수목은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산림도 농작물 피해목은 허가없이 임의제거가 가능하고 밭 정지작업중 농지위에 있는 잡목 6-7주를 제거한 것을 마치 엄청난 산림훼손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부 언론의 작태를 보여 유감임.
    4. 본인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건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원하지 않고 이 기회에 허가절차를 거쳐 농장을 좀더 다듬어 본인이 지난 1-2대 군수시절 M9사과묘목을 보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 M9사과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봉화의 청정농산물 홍보에 힘쓰겠으니 발전적 시각에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봉화군청 2007/05/11 [10:07] 수정 | 삭제
  • 1.경북최고의 명당으로 불리는 이곳은 관창리 419번지로 최근 무차별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면서 산림훼손은 물론 자연경관 마저 엉망이 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지역은 관창리 385(전)번지로 419(대지)번지는 형질변경과는 무관한 지역이며, 금번 허가는 16,172㎡중 4,659㎡을 우량농지조성으로 허가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

    2.청량산 도립공원 인근지역에 가족의 명으로 된 6천여 평의 산지가 훼손되었으며,불법농지 개발행위를 적발 해놓고 현재까지 침묵을지키고 있다.
    ⇒6천여 평의 산지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본지역은 지목 이 전으로 수십년 전부터 고랭지 채소 및 감자 농사를 지었으며,2005년 12월 매입하여 당귀 등 약초를 심어 오던 곳으로 지목이 전∙답인 곳의 벌목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5,000㎡이하의 임목 벌채는 허가 없이 임의 굴취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 산림훼손이라 볼 수 없음

    3.현지에는 조경용 석재가 쌓여 있고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이 즐비하고, 특히 돌로 단장된 연못도 2개소 있다.
    ⇒현재 자연석을 이용하여 돌로 된 6~7평정도의 연못 2개소와 허가구역내 자생하던 나무를 제거한 벌개제근 량은 소량이며, 연못이 설치된 지역은 습지대로 옛부터 지표수를 모아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농사용 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자연석을 이용하여 정비하였으며, 현장에 적치된 자연석은 인근지역(관창리,양곡리)에서 밭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연못 보수와 성토사면 보강을 위해 사용코자 모아 놓은 것 임

    4.현행법을 위반한 농지전용 불법개발행위를 수차례 지적받아 왔음에 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여전히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다.
    ⇒우량농지개량을 위한 경미한 행위(50cm이하)는 허가 없이 가능한 사항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및 경작로 개설 지점의 경사도가 심하 여 평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50cm이상의 절∙성토 행위가 발생하여 작업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받게 되었으며, 현재 사면 돌붙임과 줄떼 시공이 남아 있음
  • 때리 2007/05/10 [22:49] 수정 | 삭제
  • 그 자리에 잘 가꾸어 팔면 때돈 벌겠다.
    그 때돈이 봉화군민의 양심이라는 것 모르지유.
    그 양심 가지고 잘 먹구 잘 사셈
  • 아무개 2007/05/10 [20:44] 수정 | 삭제
  • 도립공원을 자기맘대로 개발해서 휘손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군수만 그지역 딱이 자기땅이랍니까?
    어찌 군수라는 자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나라땅을 자기땅인양 개발해서 쓰고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 나라는 도대체가 권력만 손에 쥐면 부와 명예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건지...공무원들이 저따구로 사니깐 이나라가 항상 이모양이죠!!
    나쁜 넘의 군수
  • 한마디 2007/05/10 [10:08] 수정 | 삭제
  • 봉화는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지역의 지도자가 이런 몰상식 한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군요.
    일반 서민이라면 당장 구속감인데...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도 이해가 안가고..
    봉화는 진정한 청정지역이 아니라 지역도 시민의식도 역시 오지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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