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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병석 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중

포항 시민들 "대통령 배출도시 자부심에 찬물 끼얹는 격" 질타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8/02/15 [11:16]
 
오는 4·9총선을 위한 공천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포항지역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해당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포항시(북)지역의 이병석 의원이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자신의 저서를 3일에 걸쳐 지역 일간지 4곳에 광고를 게제 공직선거법 93조를 명백히 위반, 출판사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 공직선거법 93조(2항)에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를 위반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같이 선거법을 위반한 특정후보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뒤따른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포항시 북구 우 현동 a모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실세를 자처하는 인물이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포항시민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포항은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고 市 역시 이를 통해 포항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현역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행위는 포항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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