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10년 전에 벌써 없어져야할 단체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또 다시 불거지게된 점을 서글프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오 기자 | |
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직개혁실천단’은 18일, 수성구청 앞에서 김형렬 수성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의혹 및 친족청원경찰 특별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 구청장이 지난200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250여 차례에 걸쳐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는 오·만찬 식사비가 허위일 가능성과 자신의 친·인척을 수성구청이 관할하는 시설에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직원간담회와 격려 등을 핑계로 소중한 구민혈세를 부당집행하고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친인척을 청원경찰로 특별 채용한 김 수성구청장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 공직개혁실천단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렬 수성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창오 기자 | |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자문서 결제의 원칙을 어기고 임의로 종이문서로 기안·결제함으로써 사무관리 규정을 어겼으며 376건(구청장 직접참석 250여건), 금액으로는 1억114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수성구청 공무원의 간담회나 격려, 유관기관 및 단체관계자와의 오·만찬 경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7월3일 취임한 김 구청장이 그해 9월 21일 자신의 친인척을 수성구민운동장 시설을 관리하는 청원경찰로 특별 채용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수성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구청장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청렴의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대구지방검찰청을 장문해 김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시민단체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상당부분이 과장·왜곡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하면서 원칙인 전자문서 결제를 하지 않고 종이문서로 결제한 사실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업무추진비 용도와 관련해 미집행 의혹이나 용도변경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또 자신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총무과장의 법적하자여부 등을 검토 등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처리한 만큼 ‘청렴의무 위반’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