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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주시가 2009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세정분야, 경제 등 총 7개 분야와 33시책을 정리 발표했다.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 중 보건․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기준 2만7798원 오른 49만845원, 6인가구는 10만5268원이 올라 1백81만7454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1인당 월 22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여성보육부분에서는 원-스톱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해 구인구직을 돕게 된다.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 통합서비스 지원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자국어 통역지원 및 상담을 실시한다.
세정분야에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의 경우에도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또, 셋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50% 까지 경감해 준다.
경제․산업분야에는 200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해 소의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게 된다.
또한 농수산물 출하자 신고제 추진해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과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 환경분야는 택시기본요금이 2200원으로 오르고, 온실가스를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 참여가정을 확대하고, 입주민의 90% 이상이 탄소은행에 참여하는 아파트에는 단지내 주차장, 엘리베이터, 가로등 등 공동이용시설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으로 교체해 준다.
더불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해 불법광고물을 줄여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광주를 만들어 간다.
그 외 일반시민 ‘단독주택 설계 상담제’를 실시해 설계한 일반 건축물등에 대한 적정성 자문과 공공부분과 연결되는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민간공사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를 시행해 동물 소유자의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잃어버린 개의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광주시는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한 시 홈페이지 이용을 돕기위해 기능을 보완, 홈페이지기능을 키보드만으로도 이용 가능토록 하고, 음성서비스 및 자막처리를 실시키로 했다.
광주=정 내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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