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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변호사 헌법재판관 추천 철회하라"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단 및 회원 기자회견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6/22 [12:24]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단 및 회원들은 22일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조대현 변호사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각별하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것은 정실인사의 표본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헌재 소송을 위한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정부측에 유리하게 이끌어보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얄팍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못이지만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에 추천한 것은 헌법 최고기관을 장악하려는 음모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운영 파탄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 특유의 ‘코드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열린우리당은 여당 몫으로 되어 있는 공석중인 헌법재판관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각별하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것은 정실인사의 표본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열린우리당에게 조대현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해에 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정부측 대리인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정부측에 유리하게 이끌어보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얄팍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못이지만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1항 4호는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거니와, 이 법 제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소송을 맡았던 조대현 변호사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법의 이런 규정을 모르고 조대현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면 집권여당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만약 이런 규정을 알고서 추천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불법도 감행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불법부정이 한둘이 아니지만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 무시하려는 이번 처사는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변호사의 경우 그간의 활동경력으로 보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물을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에 추천한 것은 헌법 최고기관을 장악하려는 음모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운영 파탄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 특유의 ‘코드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라는 이름의 ‘수도분할’이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어 또다시 위헌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이자 열린우리당은 불법도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회 모임이라는 ‘8인회’의 회원인 조씨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했는데, 이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확인해 줄 뿐이다. 얄팍한 술책으로 이를 만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관과 대법원판사의 대폭적인 교체에서 노무현 정권이 이런 정실인사와 코드인사를 계속한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노 대통령의 사조직 내지 계모임으로 비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번에 조대현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그 전주곡이니 어찌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파렴치한 코드인사를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조대현 변호사를 끝까지 추천하여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성한 ‘헌법수호정신’이 파괴될 수밖에 없겠기에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조대현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년 6월 22일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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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lee 2005/06/22 [17:04] 수정 | 삭제
  • 법 조문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분들이 발표한 성명을 읽고 있는 내 자신도 참 한심스럽지만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도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발표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열린우리당이 자기 당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권리일 뿐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더 이상 제멋대로 해석하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관한 위헌 소송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관한 위헌 소송은 절차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소송일 뿐이며 헌법재판소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멋대로 불법이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따위의 말은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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